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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규제 대폭 강화한다....레버리지 규제가 핵심
파생결합증권 규제 대폭 강화한다....레버리지 규제가 핵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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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가중치 최대 200%로 상향...원화 유동성 보유 비율도 강화
헤지자산 분산투자 도입하고 ELS 자체헤지 비상계획 구축 강제...중도 환매인프라 구축도 추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각종 문제를 야기해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까지 가중치를 부여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파생결합증권이 증권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증권(ETN) 등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증권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말한다. 발행잔액이 지난 2010년 22조4000억원에서 올 4월 107조8000억원으로 4.8배 늘어나는 등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올 1분기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손익은 -9067억원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기초지수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 금융위 제공

가중치 부여 통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과다 발행 차단키로
금융당국의 파생결합증권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자기자본 대비 ELS·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하고, 모든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해 왔다. ELS·DLS 등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시켜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발행 규모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엔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반영 비율이 100% 적용되나, 50%초과 100% 이하는 내년 말까지 113%, 2022년부터 125% 적용된다. 100~150%는 내년 말까지 125%, 2022년부터 150%, 150~200%는 138%, 175% 적용되며, 200%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 150%, 200%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규정개정 후 신규발행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는 원화 유동성 비율(1·3개월)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지만, ELS의 경우 조기상환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이와 무관하게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발행 잔액 중 15%만이 유동부채로 산정됐다. 또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직접적인 유동성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규정개정일 이후 신규발행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한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의 일정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토록 의무화하며,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를 기발행분에도 적용하되, 헤지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외환시장 및 여전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2년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 추진
아울러 증권사들은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점검해야 하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설한다. 연내 거래소 연구용역을 거진 후 내년 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고, 지난해 12월 마련한 '고위험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보호방안에는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불법 사모행위 차단, 투자권유절차 강화(설명의무, 녹취, 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사의 표준영업행위준칙(스트레스테스트, 판매목표시장 설정 등)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제도화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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