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공·신선식품이나 일용잡화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비교에 불편을 겪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국내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14개)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84개에 대해 10g, 100g, 10ml, 100ml 당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에서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 제품 중 5679개(19.1%) 제품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대형마트 쇼핑몰만 조사대상 3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지정한 제품뿐만 아니라 미지정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마켓도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표시 제품도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 표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