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2:05 (금)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키로…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키로…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30 11: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총수일가 기업에는 투자 불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소유 허용 방침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벌의 편법 상속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 제한을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소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를 금지하며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도 투자할 수 없다.

또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