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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맛비에 차량침수 160억 손해···차보험 손해율 ‘비상’
역대급 장맛비에 차량침수 160억 손해···차보험 손해율 ‘비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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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손보사 집중호우 차량 피해 1620건···자차담보보상, 손해액 늘어날 전망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겼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여름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수심이 깊어졌다. 지난주 부산에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상당했다. 더욱 이달 말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예견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관련 사망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로 자동차에 갇힌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기 김포시에서 1명, 울산 울주군에서 1명이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도 수 십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접수 건수는 1620건에 달한다. 이 중 차량침수는 1585건으로, 추정손해액이 161억2000만원으로 차량 피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상도에서 차량침수 147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액은 153억39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차량침수 44건, 손해액 3억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27건, 대전·충청과 강릉·강원은 나란히 18건을 기록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침수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을 하고 있다. 운전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모두 보상 가능하다.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인한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시 첨부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행 중 범퍼까지 물이 차오르면 시동을 끄고 내린 다음 보험사나 견인업체를 불러 차를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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