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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매장서 직원 근무 중 또 사망…사측 책임론 일어
이마트 매장서 직원 근무 중 또 사망…사측 책임론 일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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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망 경위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장하며 재발방지책 요구...사측 "유족들과 성의 있게 대화 중"
이마트 노동자들 사측에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 “위법적 근로자대표가 수당미지급 합의”
▲이마트 노조가 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마트 매장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마트 노조가 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마트 매장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마트 양재점 매장에서 직원이 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조가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마트 사측과 노조는 60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지급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한 상황으로 노사관계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잇단 사망사고와 대립적 노사관계는 올 3월 출범해 사업 구조 개선 등을 이끌고 있는 강희석 대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 4일 매장에서 근무 중 쓰러져 이튿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보조한 뒤 본인 근무장소인 몰리스 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하지만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돼서야 발견 되어져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5일 사망했다.

노조 측은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 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인이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며 사측에 재발 방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마트 직원의 사망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에도 구로점 계산대 일하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10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달 이마트 다산점에서는 하청업체 직원이 시설 점검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서 "유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대화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이마트 강희석 대표
▲(주)이마트 강희석 대표

2년전에도 이마트 매장에서 직원 사망...노조, 사측에 체불임금 반환소송 제기
한편 이마트 노동자 1100여명은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대체휴가로 갈음해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에 같은 날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마트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난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동안의 임금은 1명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지부장은 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서  “이마트의 근로자대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부적합한 방식으로 선출됐고, 이마트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서면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 등에 사측과 합의한 근로자대표가 전체 노동자 투표가 아닌, 전국 점포 150개 근로자 대표 150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이번에 지목한 체불임금은 휴일근무시 가산수당(대휴만 지급),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발생한 가산수당,  노동자의 날 가산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일 근무자에 보다 높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하지만 이마트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노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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