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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고발..."어떤 노력도 않아, 파산 위기 책임져라"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고발..."어떤 노력도 않아, 파산 위기 책임져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7.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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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 자금 지원...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 계약 무산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박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은 높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인력감축에만 몰두하며 전면 운항 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코로나19 운영자금지원 미확보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쳐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한 것을 두고 자금 출처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날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던 무급 휴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3개월 무급 휴직을 하면 회사 파산 시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상한액은 2100만원이다.무급휴직에 돌입하면 체당금의 기준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0원'이 되므로, 무급휴직 전환을 막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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