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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매각협상 8월 중 마무리···사내보유금 향방은
현대HCN 매각협상 8월 중 마무리···사내보유금 향방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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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심사-방통위 사전동의 마무리 수순···사내보유금 문제 이견 조율이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승인한다./서울 서초구 현대HCN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케이블TV업계 5위 현대HCN이 지난 27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한 가운데, 물적분할을 위한 정부 승인이 이르면 오는 8월초에 마무리된다. 

현대HCN은 물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현대HCN 신설법인과 현대퓨처넷으로 분리한 뒤 신설법인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르면 8월초까지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승인한다. 현대HCN의 물적분할은 매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부의 승인에 따라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방송사업권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인수합병과 관련돼 세밀하게 살펴봤다”며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승인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심사 후 방송통신위원회로 안건을 보내면,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현대HCN 물적분할에 관한 사전동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곧바로 승인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는 절차다.  

정부가 물적분할을 승인하면, 현대HCN은 ‘신설법인 현대HCN’과 ‘현대퓨처넷’으로 분리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 중 현대HCN 신설법인을 KT스카이라이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분매각 절차는 물적분할이 완료된 뒤 진행되며 매각당사자들은 8월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본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난관이 남아 있다. 현대HCN의 모기업인 현대백화점 그룹이, 현대HCN의 사내유보금 3500억원을 현대퓨처넷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분 매각 가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이로 결정될 경우 현대HCN이 두고 나오는 사내유보금 3500억원은 매각 대금의 절반이 되는 셈이다. 이 자금을 두고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 체결까지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양사의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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