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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한다…신혼 소득기준도 완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한다…신혼 소득기준도 완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7.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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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입법예고, 국민주택 생애최초 25%↑, 민영 85㎡이하 15%↑...신혼부부 소득기준 130%로 완화
생업 때문에 외국에 혼자 체류해도 국내 거주로 인정...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게도 특공 부여
▲국토부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신설된다. 또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15%까지 비중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배정 물량도 확대했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공급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현재 기준을 유지해 운영한다. 다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현재 10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555만원(100%)에서 722만원(130%)으로 확대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낮추는 것이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현재로선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각자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엔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까지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에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9월부터는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체류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 특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에게 특공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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