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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월급’ 지급해 자녀가 고가아파트 취득, 편법증여 ‘덜미’
‘가짜월급’ 지급해 자녀가 고가아파트 취득, 편법증여 ‘덜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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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13명 탈세혐의자 세무조사···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자 점검 후 징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A씨가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받은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고 자금출처를 밝혔지만, 확인 결과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가짜월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큰아버지에게 빌린 자금 역시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송금한 돈으로, 친척계좌를 통해 우회증여 받는 방식을 꾸몄다. 국세청은 편법증여를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최근 편법증여나 사업소득 탈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탈세혐의자 413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413명은 갭투자를 반복하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 회사자금 유출협의자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3587명이며, 추징한 탈루세액은 510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집을 샀거나 1인 회사를 세워 대출을 받은 뒤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한 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회사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분양권과 아파트를 여러 채 산 다주택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구입에 나선 이들도 조사를 받는다. 당국은 재산 내역, 신용카드 내용 등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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