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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채용과정서 규정 위반 ‘부정채용’...뒤바뀐 합격자
도로공사, 채용과정서 규정 위반 ‘부정채용’...뒤바뀐 합격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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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빈틈' 난무···서류심사 변경된 ‘정량’ 평가 적용 안해, 5명 면접 응시 못해
최종합격자 '서류·면접 합계 점수' 대신 면접점수로만 평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채용절차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방식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 잘못된 절차로 두 명의 최종 합격자가 떨어져 채용 공정성이 훼손 됐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은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서류심사에서 외부평가위원이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절차에서는 서류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가 이뤄졌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5월 공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차원에서 평가방식을 ‘정성’에서 ‘정량’으로 변경했지만, 실제 채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가 뒤바뀌면서 5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공사는 면접전형 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면서 합격자가 바뀌기도 했다. '서류·면접전형의 합계 점수'로 합격자는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면접점수’로만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담당자에 해당하는 토지보상팀장과 인사실무자의 징계를 주문하고,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된 절차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채용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지원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엄연히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 할 때 최소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 도로공사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진행된 12건의 공개채용을 확인한 결과, 원칙보다 짧게 3~4일을 공고하는데 그쳐 구직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도로공사는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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