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 업체,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5년간 13건 담합해 입찰 싹쓸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5년 동안 담합한 2개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에스코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싹쓸이했다. 신안군 여수시 제주시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 상 입찰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업체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 혹은 그 외의 이유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담합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처벌 대상으로, 대경에스코에 과징금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에는 절반가량인 3억16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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