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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무·저해지 보험 환급률 낮춰 ‘불완전 판매’ 차단
당국, 무·저해지 보험 환급률 낮춰 ‘불완전 판매’ 차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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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없어도 ‘高환급률’ 내세운 절판마케팅 대응···표준형 보험 이내로 조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가 변경된다.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로 가입한 보험소비자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턱없이 부족한 환급금만을 수령하게 돼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실제로 보험사 중 중도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중도 해지환급금이 적은 상품을 주력으로 파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팔지 않는 생명보험사(IBK와 하나, 카디프, DGB)와 손해보험사(악사, AIG, 에이스)는 7곳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적은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보험사들은 낮은 보험료에 따른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면 남자 40세 20년 납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형 보험은 보험료가 2만3300원이다. 20년 납입 후 환금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환급률은 97.3%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1만6900원이며, 납입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20년 납입 후 환급금은 543만8900만원으로 환급률이 134.1%에 육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금이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97.3%인 338만4723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납입 후 30년, 40년 등의 환급금도 표준형 보험 환급률에 따라서 낮아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본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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