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55 (금)
[인터뷰] 조연행 금소연 회장, "앱 설치 유도 문자 100% 사기" 주의보
[인터뷰] 조연행 금소연 회장, "앱 설치 유도 문자 100% 사기" 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27 11: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사칭 '앱 피싱' 사기 만연…IP 누르면 폰 조종 앱 깔려, 금융사는 문자 안 보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충북에 사는 A 씨는 캐피탈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는 문자상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 사기범은 A 씨에게 K은행을 사칭한 신용대출 상품 이미지와 함께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증을 입력하게 했다. 이어 2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 대출금 입금 통장사본을 요구했다. 다음날 사기범은 캐피탈 4백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먼저 상환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A 씨가 확인차 금융소비자연맹에 연락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은 27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케이션(앱)을 설치하는 피싱(ph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실제 피해사례를 밝혔다.

▲은행을 사칭한 앱 피싱 카톡 메시지. 금소연 제공
▲은행을 사칭한 앱 피싱 카톡 메시지. 금소연 제공

휴대전화에 앱 설치 유도 후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신종 앱피싱(App-pishing) 사기 성행

금소연은 이날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에 앱(APP)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앱피싱(App-pishing) 사기가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사기범들이 금융 회사를 사칭,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신용정보 조회는 가조회로 기록이 남지 않기에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으며, 문자 수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화로는 신청받지 않는다며 수법을 포장한다.

더구나 자금 수요가 있거나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비자의 궁박한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정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에 현혹된 소비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하면 사기범은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숫자로 구성된 주소(IP주소)’ 클릭을 유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도 요구한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하면 100% 사기"

사기범이 보낸 IP주소를 소비자가 클릭하며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이 설치되며,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거래 금융사, 사칭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된다.

조 회장은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사기범에게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는 사기대출, 대포통장 이용, 대포폰 등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 IP주소가 포함된 이미지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이 보낸 대출 안내문자. 금소연 제공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이 보낸 대출 안내문자. 금소연 제공

사기꾼 조직은 은행 등 사칭...금전 피해 땐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 경찰청 신고해야

사기꾼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하며 '신용정보 조회는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영향이 없다'는 등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를 발송해 문의 전화를 유도한다. 그런 다음 전화를 건 소비자의 카카오톡으로 아이피(IP)를 보내 클릭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

만약 피생에 속아 IP 주소를 클릭했다면 설치된 앱을 삭제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 피해를 봤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 회장은 “금융사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와 있고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져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출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문자, 링크는 100% 사기로 단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