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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은 옳은 결정
대검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은 옳은 결정
  • 오풍연
  • 승인 2020.07.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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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봐 주려고 그 같은 결정을 했을 리 없어...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는 옳지 않아

[오풍연 칼럼] 한 지인이 얼마 전 나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한동훈이 처벌될까요” 내가 검찰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다. 나는 바로 대답했다. “그럴(이동재와 공모) 리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12년간 검찰을 출입을 하면서 그들의 생리를 잘 알기에 그런 대답을 했다. 더군다나 한동훈은 검사장이다. 내가 그를 두둔할 이유는 없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강요미수 혐의다. 이동재 또한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져야 한다. 취재 욕심에 그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로부터 위협을 느꼈다는 이철(수감) 전 전 VIK 대표 주장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오히려 이철의 대리인이자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24일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47) 검사장이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 결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이 같이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압도적 결과였다. 또 지난 17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 및 기소’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한동훈 때문이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싸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게 추미애의 논리였다. 하지만 그 같은 논리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심의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한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한동훈을 재소환할 명분도 없어졌다. 추미애-이성윤 라인이 무리수를 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심의위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은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해 왔다. 더군다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다. 심의위는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밤 9시쯤 입장문을 냈다. 예정됐던 회식도 취소했다고 한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누구를 봐 주려고 그 같은 결정을 했을 리 없다고 본다.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는 옳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심의위의 결정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정의는 살아 있는 법이다. 추미애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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