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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보험 수수료 대신 광고비···車보험 규제 피하려 ‘꼼수’?
네이버, 보험 수수료 대신 광고비···車보험 규제 피하려 ‘꼼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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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아닌 ‘광고비’ 선택, 14% 이상 올려도 속수무책···소비자에 부담 전가
“플랫폼만 빌려주고 사업 리스크 없이 수익만 창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9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판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차 보험 수수료 상한선인 14%를 우회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비’ 명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NF보험서비스’와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F보험서비스는 자동차보험 인터넷가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상품을 판매하고, 손해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각 업체에 신규 계약 성사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비 11%'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상한선이 없는 광고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자동차보험 수수료 상한선은 14%이다. 전화마케팅(TM)이 5∼10%, 손보사가 외부 법인대리점(GA)에 지급 수수료가 12∼14%인데, 네이버는 11%를 요구한 것이다. 

양측은 최종 계약 성사 때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을 클릭했을 때도 광고비를 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광고비이기 때문에 향후 네이버가 14% 이상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편의성은 좋아지겠지만, 광고비가 오르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는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네이버가 지나치게 ‘우회하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업 인가를 받고 시장에 정면 승부를 하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규제가 엄격한 은행업 진출에는 전면 나서지 않은 채 수익만을 창출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는 혁신서비스를 구상하기보다 플랫폼만 빌려주고 사업 리스크는 안지 않으려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을 ‘혁신’이라 부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가 만든 CMA(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네이버통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가 소비자에게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처럼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네이버통장 미래에셋대우CMA’로 수정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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