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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의 '검은 민낯'...허창수 회장, 하도급 업체 '피눈물' 외면하나
GS건설의 '검은 민낯'...허창수 회장, 하도급 업체 '피눈물' 외면하나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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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에 공사대금 148억 미납해 도산 위기...‘대기업의 약속’ 헛된 신뢰를 강요해 협박도 일삼아"
2018년 GS건설 협력업체 한기실업 폭로 파문...공사대금 부당감액, 결제 미루기, 인건비 미지급
GS건설 홈페이지 회사소개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과 적자 사업 피해에 대해 공동 계약 시공 업체(joint venture)에 책임 전가 등 계속되는 갑질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148억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대기업의 약속이라는 헛된 신뢰를 강요해 협박하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협력업체인 W사 관계자는 본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GS건설로부터 148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GS건설은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의 책임을 공동계약 시공업체(Joint Venture)인 벰코(BEMCO)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의 협력업체인 W사는 2001년 설립된 플랜트 시공 업체다. 이 회사는 GS건설과의 사건 발생 직전인 2013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출액 150억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W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UAE),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에 참여하며 해외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2013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공사에 참여한 이후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다.

2013W사는 GS건설의 견적 요청에 따라 배관공사 관련한 견적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에 배관공사 LOA(계약통지서)를 접수하고 배관공사에, 2월에는 소방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빈번하게 미납되기 일쑤였다. GS건설은 몇 차례 기성급을 지급하다 점차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고, 그렇게 미지급 공사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같은 해 11월에는 공사대금 장기 미수령으로 배관공사가 중지됐다.

또한 GS건설은 계약 내용이 없거나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실을 W사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창수 GS건설 회장

GS건설, 대기업 우월적 지위로 "나중에라도 준다" 공사진행 강요...다른 협력업체 대표, 계속되는 갑질에 시달리다 자살 선택하기도

결국 W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GS건설 측에 공사중단을 통보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재벌기업이니 나중에라도 준다는 등 대기업이라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강요했다.

W사는 노등자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불가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긴급 자금까지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GS건설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이 W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지연이자를 제외한 1478900만원이다.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이 미지급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사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은행계좌 동결, 입국 금지 조치 등 사우디 내 모든 사업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여러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이미 재정적으로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W사에게는 법정 싸움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해외 소송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밖에 GS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W사가 현장 철수를 결정하고 남겨진 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W사측) 철거 인원을 출입통제하는 등 총 20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업체의 장비(컨테이너, 용접기, 닥트 제작 기계, 카트 등)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GS건설의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계속되는 갑질에 시달리다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도급 업체를 계속해서 압박함으로써 공사대금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때까지 궁지로 몰고가 도산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의 슈퍼갑질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4월에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7점으로,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어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7점을 기록한 GS건설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 하도급법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GS건설은 20174~9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았다. 강원 삼척시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간 직원의 주거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내도록 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져 경고(벌점 0.5) 처분을 받았다. 추가 건설 과정에서 추가·변경공사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벌점 2)이 부과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공장 현장 금융소비자뉴스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공장 현장 

W사 “상습 '갑질' GS건설의 ‘하도급 업체 죽이기식’ 불법행위, 엄벌 처해야” 호소...GS건설측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

아울러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추가공사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상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벌점 2.5)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계약 서면도 미발급해 과징금(벌점 2.5)을 받았다.

공정위가 입찰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체의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 째다.

2018년에는 GS건설의 협력업체였던 한기실업의 폭로로 공사대금 부당감액, 결제 미루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미지급 등 갑질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GS건설의 '악질'적 행태는 GS건설 허창수 회장이 내세웠던 경영철학인 ‘상생’과는 배치된다. 한기실업 박광진 대표는 갑질을 폭로할 당시 “GS건설은 '상생'이 아닌 ‘살생’의  갑질을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W사는 지금까지 5년여에 걸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다. GS건설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벰코, 원 사업자인 사우디전력청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W사는 재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등 문제로 인해 사우디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W사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GS건설의 ‘하도급 업체 죽이기식’ 불법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은 2018년에는 국내 건설사로는 두 번째로 ‘1조 클럽’(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이뤄왔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검은 민낯이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당시 조치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GS건설은 아무리 타일러도 효과가 없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GS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그러다가 27일 기사가 나가자 이성욱 홍보팀장은 "담당자가 휴가를 갔었다"면서 "이미 세차례 공정위에서도 별다르게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며 전혀 사실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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