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3년 간 카드도용시도가 카드사 실시간 감시시스템에 감지돼 차단된 카드 부정사용 시도가 1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횟수만큼 결제 승인이 이뤄졌다면 피해 금액은 1680억 원이며, ‘눈 뜨고 당한’ 부정사용 금액은 199억원에 이른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FDS 차단 통계를 보면 2017~2019년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 FDS가 차단한 부정 사용 시도는 약 99만3000건이다.
FDS는 고객 정보나 과거사용 패턴,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 사용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FDS가 차단한 부정사용 시도는 2015년 약 21만 건에서 2016∼2017년 30만 건대로 늘었고, 2018년에는 41만여 건으로 급증하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약 27만 건으로 진정됐다.
연간 부정사용 시도(차단 실적) 증감 추이는 대체로 업계 전반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추이지만 특정 카드사가 표적 공격을 받아 도용 시도가 유난히 늘어나기도 한다. 지난해 KB국민카드는 고유번호(BIN)를 활용한 공격으로 고객 카드번호가 노출되며 부정사용 시도가 발생했다.
FDS가 부정사용 정황을 포착했지만 명백하지 않아 차단(승인 거절)되지 않고 거래 승인이 이뤄지면 대금은 국내 카드사와 글로벌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가 피해를 분담하게 된다.
이처럼 '눈 뜨고 당한' 부정사용 금액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199억원이며, 그 가운데 국내 카드사가 떠안은 피해 금액은 115억원이다. 단, 고객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난해 FDS에 감지되고도 승인을 차단하지 못한 금액은 시장 점유율 하위권인 NH농협카드가 13억원으로, 점유율 1∼3위 신한카드(12.3억원), KB국민카드(9.2억원), 삼성카드(4.2억원)보다 더 많았다.
NH농협카드는 국내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국내거래는 부정사용 판단이 까다로워 더 많은 금액의 차단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 도용 피해를 막으려면 평소 해외 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요청하면 된다. 해외 결제를 차단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출입국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카드사가 FDS로 부정사용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