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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케이뱅크···'두지붕' 비씨카드·우리은행 품으로
숨통 트인 케이뱅크···'두지붕' 비씨카드·우리은행 품으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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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한도 초과보유 승인···비씨카드 34%, 우리銀 19.9% 지분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장기간 발목을 잡아 온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본금 부족의 늪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주식 34%를 사들이며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우리은행도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되면서, 자금난에 숨통이 트인 케이뱅크가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비씨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케이뱅크에 대한 1631억원 규모의 증자안을 의결해 비씨카드가 대주주 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적격성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한 것과 합치면 6131만2213주를 갖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 지분은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와 NH투자증권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자금 마련을 위해 마스터카드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케이뱅크 지분 취득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지분 매각은 연내 순차적으로 매각될 예정이고 최대 145만4000주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케이뱅크 유상증자 비용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BC카드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신주발행을 통한 4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BC카드의 지분 보유에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8일이다.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자본 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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