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를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 대부업체 대부디케이AMC 대표이자 옵티머스 2대 주주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기소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로 알려진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편취한 금액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대표와 윤씨, 송씨의 경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에 나서자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추가 관련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인 유모씨(39)를 옵티머스의 비정상적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