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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의혹...사모펀드 강남아파트 LTV 규제 초과해 대출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의혹...사모펀드 강남아파트 LTV 규제 초과해 대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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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담보 대출이라 규제 없다"면서도 초과대출 회수 방침...스스로 비리대출 인정한 셈
삼성월드타워아파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이 정부 규제범위를 벗어난 ‘초과대출’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는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준 것”이라는 허무한 해명을 내놓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금융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 한 동을 약 42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7곳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총 매입금의 약 64%를 대출 받은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시가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가격은 평형에 따라 6~13억원으로 알려졌다. 총 46가구에 모두 LTV 40%를 적용한다 해도, 이 운용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7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사모펀드가 일으킨 대출이 정부 규제를 벗어난 것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지스운용이 대출 당시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한데다, 세입자들이 1-2년 내 퇴거할 예정이어서 토지, 건물을 담보로 한 사업장 대출로 판단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어긋난 대출인 만큼 초과 대출 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점들은 이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잠정 평가 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토지 담보 대출의 경우 특별한 대출 규제가 없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은 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토지 담보 대출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진행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 정책을 벗어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체 조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실토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에도 전·현직 임원들이 정상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어 '부정대출' 혐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19일 나홀로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통째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14층 높이의 이 건물은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다.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다 사모펀드 측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가액은 420억원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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