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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입찰자격 바꿔가며 무자격 퇴직자에 ‘짬짜미’ 특혜 적발
산업은행, 입찰자격 바꿔가며 무자격 퇴직자에 ‘짬짜미’ 특혜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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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전무 퇴직선배 청탁받고 입찰조건 바꿔 '83억' 계약 체결...회의비로 보고하고 1500만원 '유흥비' 유용도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퇴직자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4년 간 83억 원 규모의 경비용역 계약을 몰아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은행측에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퇴직자 A씨가 세운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각각 17억 5000만원, 65억 5000만원 규모다. 

문제는 A씨가 세운 회사가 계약 전까지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산은은 당초 입찰 공고 당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모든 회사가 3년 이상의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A씨의 청탁을 받은 부문장B씨가 담당 부장에게 ‘A회사도 경비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찰 조건이 바뀐 것이다. 

이에 담당부장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개 업체만 경비용역 수행실적으로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아예 입찰참가 자격을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회사는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당초 입찰 참가자격대로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A업체가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뽑혀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담당 부장은 2015년 계약체결 전후로 컨소시엄 구성원인 업체 대표이사와 같이 골프를 쳐 산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부장에 대해 문책(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지점장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지점장 C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카드를 82차례, 1500만 원 정도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 

이후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명세서에 ‘아시아 은행산업 전망회의, 참석자 ○○○ 외 8명’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지자, C씨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C씨에 대한 정직 처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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