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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이스타항공 M&A 해결하라"...노동자 고용안정 촉구
심상정 "정부, 이스타항공 M&A 해결하라"...노동자 고용안정 촉구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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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부당행위 규탄·정부 인수매각 중재 적극 나서야...이스타홀딩스, '항공 주식 40만주 반환 소송' 1심 패소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의 모기업이다.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21일 이스타항공 인수매각 완료는 1600명의 생존권이 달린 엄중한 문제이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제주한공경영진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의 부당행위 규탄과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가졌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취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주항공은 구조조정 지시, 셧다운 지시 등 인수합병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1600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제주항공은 인수를 조건으로 지난 5월 25개 노선권 배분시 11개 노선을 배분받는 등의 특혜를 받은 바 있고 인수시 인수자금 1700여억원을 지원받게 됨에도 체불임금 등을 빌미로 인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가 사실상 파기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이스타항공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제주항공이 하루 아침에 발 빼려는 것은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시국 속 이스타항공 M&A 문제는 단순 회사 간 문제가 아니라 1600여명의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제주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당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제주항공 측을 압박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항공의 인수 의사가 없음을 전해들었다""항공 주무부처는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에 자기 잇속만 챙기는 애경그룹과 제주항공 대재벌의 횡포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정부 당국이 책임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언급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다""국토부는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얼른 매듭지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제주항공, 국토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코스닥 상장사 코디가 몰래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 패소

한편 이스타홀딩스가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코스닥 상장사 코디가 몰래 처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코스닥 상장사 코디가 몰래 처분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코디사가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디사가 이스타홀딩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스타홀딩스 측은 주식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코디사가 주식 40만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원 중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사가 주식 40만주를 취득한 과정 자체에서 악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면서 이스타홀딩스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의 중계를 받아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 박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담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을 관리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60만주 가운데 4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시로 있던 코디사에, 나머지 20만주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48억을 챙겼다. 그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이스타홀딩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코디사와 김재현 대표는 이미 주식을 매각한 뒤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5월 코디사를 상대로 주식 4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빼돌린 60만주의 가치는 약 60억원의 가치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해 기소 중지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박모 변호사가 횡령해 무단으로 처분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회수하고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왔다"라고 했다. 덧붙여 "코디사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면 그 경과를 원용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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