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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 밀수 '혐의',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기소
면세점이 밀수 '혐의',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기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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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HDC신라면세점 대표, 1억7000여만 원 상당 명품시계 4점 밀수”
▲HDC신라면세점 이길한 전 대표가 재직시절 밀수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HDC신라면세점 이길한 전 대표가 재직시절 밀수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내 처음으로 면세점 대표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지난달 25일 이길한(58세)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메틱 부문 대표(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를 비롯해 면세점 직원 4명과 특판업체 대표 및 직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면세점 대표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면세점이 들어선 1979년 이후 처음있는 일로, 신라면세점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하반기에 진행될 HDC신라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대표와 면세점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관세법 제279조 양벌 규정에 따라 HDC신라면세점도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 해 10월4일까지 국내 HDC신라면세점에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에게 외국인 명의를 빌려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4점을 면세가로 구매하게 하고, 다시 소속 면세점 및 특판업체 직원을 동원해 밀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대표와 직원이 기소된  홍콩 소재 특판업체는 국내 면세점의 재고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면세점 직원은 면세점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업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미화 5000달러로 제한돼 있는 반면, 외국인의 구매한도가 제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6년 3월 이길한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강 모 씨를 시켜 보따리상을 동원해 서울 용산구 HDC신라면세점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에서 피아제 시계(8480만 원), 까르띠에 시계(5103만 원), 롤렉스 시계 2개 등 총 4건, 시가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표는 또 다른 직원을 홍콩으로 보내 보따리상에게서 명품시계를 돌려받게 했고, 이 시계들을 국내에서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시사매체 뉴스타파는 신라면세점 녹취파일이라 주장하며 녹음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피아제 시계는 빼자, 안 그러면 큰일 나”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길한 전 대표
▲이길한 전 대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길한 대표는 자신에게 쏠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호텔신라 면세점 부분의 임원 출신으로 지난 2015년 12월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7년 5월 갑작스럽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메틱 부문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 측이 이 전 대표의 밀수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표를 사임시키는 식으로 밀수 사실을 덮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편 서울 용산역에 자리한 HDC신라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HDC)이 합작 비율 50대 50으로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뒤 개장한 곳으로 지난해 7694억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급성장했다.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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