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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투자금 대출만기 일치시켜야"...P2P금융 '돌려막기' 막는다
"투자상품·투자금 대출만기 일치시켜야"...P2P금융 '돌려막기' 막는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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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준수사항 강화하고 금지조항 추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피해를 낳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상품 대출을 활용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P2P 업체가 다른 플랫폼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을 때 P2P 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며,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사항과 청산 업무 처리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대출 채권·원리금 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또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다. 단 대부업자의 경우 어음, 매출채권 담보 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해선 예외다.

투자금 관리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 상품에 최대 3000만원(업체당 1000만원 한도)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업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차입자 정보 제공과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 또는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 투자 손실 보전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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