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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일 내 가입제한 받지 않는 정기예금 전용계좌 도입된다
저축은행, 20일 내 가입제한 받지 않는 정기예금 전용계좌 도입된다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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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개 은행에 분산 예금 가능...비대면 거래 활성화 기대

 

▲자료 금감원 제공
▲자료 금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A씨는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000만원)로 분산하여 SB+ 톡톡 앱을 통해 2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했으나, B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당일 C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었다. 추가예금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20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기반 확충에 따라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확대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였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우려가 있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2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이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계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SB톡톡+의 전산개발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시스템 안정성 등을 살펴 추후에 도입할 예정이다.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이 밖에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방문 없이 처리 가능 등 저 시행하고 있던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모든 저축은행에서 전면 도입된다.

다만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뱅킹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뱅킹은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적용시점의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 이용 편리성 증가 및 고객 편의 제고, 그리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금리인하 처리를 위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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