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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렌터카 이용 조심"…수리비 과다 등 구제신청 많아
"여름철 렌터카 이용 조심"…수리비 과다 등 구제신청 많아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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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잔여연료 대금 미정산 사례도, 20~30대 피해 가장 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최근 3년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됐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에 이른다.

서비스 형태 중에서는 ‘일반렌터카’(50.5%, 252건)와 ‘카셰어링’(47.7%, 105건) 같은 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이 5.9%(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잔여 연료대금 미정산(3.1%, 25건)의 피해도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사고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 48.4%(185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가 9.2%(35건) 순이었다.

감가상각비는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뜻한다.

연령대별 피해구제는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된 733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5.1%(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3.6%(246건)를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 40.8%(334건), 서울 35.2%(288건), 경기 12.5%(102건) 순이었다.

피해해결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시 소비자에 대한 수리비, 면책금 등의 과다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도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 확인을 당부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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