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그동안 카드사마다 제각각 적용해온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개 기준이 앞으로 통일돼, 소비자가 장·단기 카드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비교하기 쉬워진다.
20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 제공 정보 확대와 소비자 안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교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공시 기준은 ‘부도율’을 기초로 하며, 기존 카드사별 자체등급을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표준등급에 따라 금리가 공시된다. 부도율이란 차주가 약정기간 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확률로, 구체적으로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일컫는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등급별 대출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에 대해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내부등급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할인이 반영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개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각 카드사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쉽지 않아 정확한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실제로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산정됨에도 불구, 외부로 노출되는 공시는 외부신용평가사(CB) 등급 기준으로만 공시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는 카드사가 내부 신용평점과 외부 신용등급을 동합한 자체 내부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나, 고객은 외부신용평가사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쉬워진다. 먼저 은행·상호금융과 다르게 공시되던 등급 구간이 동일하게 조정된다.
아울러 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조정금리(할인)·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함으로써 금리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A카드사에서 카드론을 받을 때 외부신용평가사 등급 기준 평균 금리만 공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할인율과 최종금리가 함께 공시돼 소비자는 자신 금리의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출 상품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 상화를 통해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카드사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출금리는 20일 카드론부터 적용되며, 신용대출(9월)·현금서비스(11월)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