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척 지분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에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송정·연암·대우컴바인·대우패키지·대우화학 등 5개 계열사를 새롭게 신고했는데, 공정위는 이들을 그동안 일부러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사촌 등이 지분을 100% 보유했거나 대주주인 계열사로, 페트(PET)병, 음료·주류병용 라벨 및 포장지, 음료·주류병용 플라스틱 팔레트 및 파라솔 등을 생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한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대기업집단이 될 수 있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계열사 등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이 5개 계열사의 정보를 2018년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공정위 지적을 받고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는 5개 계열사 신고 누락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SK·효성·태광 등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