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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여 형식으로 31조원 대물림...5억 넘게받은 '금수저' 약 1만3천명
지난해 증여 형식으로 31조원 대물림...5억 넘게받은 '금수저' 약 1만3천명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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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증여재산가액 등 42조원...부동산값 치솟아 고액재산가 증여 증가 추정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30조원이 된다는 국세청 통계가 17일 발표됐다.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30조원이 된다는 국세청 통계가 17일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증여 형식으로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었다는 조사 통계가 나왔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19년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000억원이었다. 이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000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작년 증여 재산가액 등 42조2000억원 가운데 증여 시점이 작년인 것은 2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 재산가액 등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사이 증여한 재산은 2015년 15조6000억원(5만5927건)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었으며, 2018년과 비교해 증여 건수는 1만6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1000억원(10.7%)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재산 상속 수단으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한다.

10억원이 넘게 증여 받은 건수는 3299건, 5억원 초과 9365건, 1억원 초과 3만584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배우자 증여는 3350건,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을 통해 부의 대물림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이 전년보다 1100명가량 늘었고 상속재산은 1조원 증가한 수치다.

2015년(13조2000억원)보다 63.3% 증가한 규모로,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237명이었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법인 10곳 중 4곳 이익 못 거둬, 절반이 법인세 한 푼도 못 내

또한 이번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곳 중 4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거두지 못했고 절반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총 78만7438개 법인 가운데 31만1000개(39.5%)는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으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공제 등이 적용돼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이 38만700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는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가 증가했으며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했는데 법인사업자는 100만 개를 넘겼고, 개인사업자는 705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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