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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근절 위한 '금감원·경찰청 업무협약식'...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 위한 '금감원·경찰청 업무협약식'...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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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범죄 노출 우려 커져...대면편취형 수법 등 변종수법이 크게 증가 등 문제의식 공유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찰청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금감원·경찰청 업무협약식'을 갖고 신종 금융범죄 사례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불법금융행위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콘텐츠와 노하우, 경찰청의 범죄예방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실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공동 추진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교육 지원 ▲범죄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수법 등 변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 사칭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고 범죄행위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금감원과 경찰청의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금융행위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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