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기자] 증세 또는 이중과세 의혹을 받아온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에 수정을 가할 움직임이다.
현재로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세금을 새로 물게 하는 것을 '증세'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며 증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은 쉬 수그러들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대신 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은 올라갈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실현 통제와 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