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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불구속 기소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불구속 기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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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달 30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두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혐의다. 이들 주식 매도금액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천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와 환자, 소액주주 등의 고소·고발도 이어졌고 검찰은 같은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며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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