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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시멘트, 금감원 특사경에 ‘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 받아
한일시멘트, 금감원 특사경에 ‘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 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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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주가 조작해 차익 챙긴 혐의와 자료 확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 했다.  

16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 날 특사경은 서울 서초동 한일시멘트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동시에 모 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한일시멘트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특사경은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H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지난달에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이에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A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서 징역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일반기업으로서 금감원 특사경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한일시멘트가 처음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같은 강제수단을 활용해,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7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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