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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차량 침수피해액 3년간 1천억 넘어…작년 1만대 침수·파손
손보업계, 차량 침수피해액 3년간 1천억 넘어…작년 1만대 침수·파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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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알림 비상연락체계 가동으로 차량 2천여대 침수 막아
▲지난 3년간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액이 1079억원에 달한다고 손보업계는 밝혔다.
▲지난 3년간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액이 1079억원에 달한다고 손보업계는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3년간 풍수해로 침수나 낙하물 피해를 본 차량이 1만8000여 대, 피해액은 10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에 태풍 또는 장마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1만232대로, 손해액(피해액)은 343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7∼10월 태풍 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039대와 4262대가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낙하물에 맞아 각각 419억원과 317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 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료 손해보험협회 제공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나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져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유사 차량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둔치 같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이동시키기 전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다수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운전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임의로 견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

작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대피명령에 불이행하는 차량은 시군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재난현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업계는 작년 4월부터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해 효과를 보았다.

자치단체 담당자가 둔치주차장 등에서 침수 우려 차량을 발견하면 소셜미디어 '네이버 밴드'에 차량번호를 게시하고, 각 손해보험사는 번호를 조회해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확인되면 차주에게 긴급히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안전지대로 견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2000여 대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차가 침수 피해를 보면 중고차 가치를 거의 상실해 차 1대당 평균 손해액(피해액)이 1000만원을 넘으므로 200억 상당의 피해 예방효과를 본 것이다. 

장마철을 맞아 손해보험업계는 "물에 잠긴 도로는 통행하지 말고,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두고 저속(시속 10∼20㎞)으로 통과해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춰 섰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내려서 즉시 대피하고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호우 예보가 있으면 둔치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를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차량 속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표시해 신속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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