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등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부실한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금융권에 비해 규제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런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핀테크와 금융사의 연계 영업과 관련해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져야할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한 상품이 아니라는 고지를 해야 한다. 또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 오인 없이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는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실상 금융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이런 규제를 피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 통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이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제작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네이버통장은 언뜻 파킹통장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종금형을 제외하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 통장은 CMA라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데, ‘통장’이라는 단어로 원금손실 걱정 없는 상품으로 읽힐 수 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은행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