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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혐의 넥펀, 경찰 수사…대출 잔액 251억원
‘돌려막기’ 혐의 넥펀, 경찰 수사…대출 잔액 251억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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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없이 '신용대출'로 상품 운용…2000여건 가운데 자동차 담보 2건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영업을 중단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넥펀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까지 근저당 없이 자동차담보 대출 투자를 받아, 사실상 신용대출로 상품을 운용한 것이 드러나며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려 상환 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 

15일 경찰과 P2P 업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넥펀의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넥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넥펀이 차주와 짜고 허위로 대출을 일으켰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해온 넥펀은 지난 9일 경찰 수사를 이유로 돌연 영업 중단 및 직원 해고 사실을 알렸다.

넥펀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계좌에 있는 예치금을 돌려주겠다고 추가 안내했지만,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상환이 이뤄졌거나 아직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투자금은 예치계좌에 있지만, 나머지 투자금(대출금)은 향후 차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45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최근까지 근저당 없이 자동차 담보대출 투자를 받아 사실상 신용대출로 상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차주가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상환 받게 된다. 넥펀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 상환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넥펀은 5개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했으며, 이후 상품 분류를 신용대출로 바꿨지만 여전히 자동차담보대출로 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며 상품을 팔아 왔다. 

판매된 전체 투자 상품 1809건 가운데 근저당을 설정한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은 2건(대출액 4337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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