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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결정…인상률 1.5%로 사실상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결정…인상률 1.5%로 사실상 '동결'
  • 유경진 기자
  • 승인 2020.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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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연봉으로는 2186만9760원
편의점 업계 "가파른 인금인상" 비명 vs. 한국노총 "너무 낮은 인상률"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4일 최종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14일 최종 결정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유경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작년 대비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감안해 완전한 동결 대신 상징적 인상률을 택함으로써 동결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등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474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연봉으로는 2186만976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나 성과급은 제외돼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93만~408만 명으로 추정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해왔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2020년 2.87%, 2021년에는 1.5%로 IMF(2.7%)〮금융위기(4.9%) 때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위기 당시 우리 경제와 인구 구조,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가 다르고, 20년 이상 지났다”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절대값만 가지고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누적된 임금 부담이 한꺼번에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만 겹겹이 쌓이게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벌써부터 편의점 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14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28%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가 기존에 내세웠던 실태생계비 218만원에 한참 아래인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다. 그러나 단계적 인상이 아닌 수직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들과 폐업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오후 3시에 시작한 8차 회의는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계속됐다. 14일로 넘어가면서 9차 회의로 회차가 바뀌었고 회의 시작 약 11시간 만에 끝이 났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경영계) 7명이 참여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 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을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사용자 위원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권순종 부회장은 삭감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9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 5명은 1.5%를 단일안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지난 9일 열린 제6차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다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그 이후로 민주노총은 이후 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13일 오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 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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