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최고 3%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5~85%로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했다.
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세율이 기존 0.5~2.7%에서 0.1%p~0.3%p 세율이 오른 0.6~3.0%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번 7·10 대책과 함께 재추진 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이하 세율은 기존 0.5%에서 0.6%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에서 0.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1.0%에서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4%에서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2.0%에서 2.2%, 94억원 초과는 2.7%에서 3.0%로 상향된다.
여기에 실제 부동산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제기했던 9억~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에서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75~85%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올라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확대, 만 60세 이상 세액공제율을 현재 10~30%에서 20~40%로 상향 조정한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가 운용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5억원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는 70% 세율이 적용돼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증가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세금은 60% 세율 적용으로 현재 1억7360만원에서 1억2490만원 늘어난 2억985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 세 부담에 변동은 없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에도 거주기간을 추가, 7·10 대책을 통해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기존에는 4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면서 동시에 거주할 때에만 4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5년 이상 6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지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보유 공제율 20%에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12%를 더해 32%만 공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며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