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사례가 다발함에 따라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더(THE) 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을 지난 8일 통보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과 보험업법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나생명의 보험약관에도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다.
라이나생명 측은 “보험사기 조사 등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있다”면서 “해당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대체로 3일 이내에 지급했다.
하지만 10건 중 1건(10.02%)은 6일(평균 5.73일)이 걸려 지급됐으며,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3.51%가 늑장 지급사례에 해당됐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이 35만95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라이나생명(10만8375건)도 11만 건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엔 생보사 접수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