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은 회사별로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포항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200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다가, 이듬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입찰이 시행될 때마다 회의실에 빔 프로젝터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담합을 논의했다.
그 결과 7개사는 3796건의 입찰에서 97%의 평균 낙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사가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포인트(p) 높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