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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보험료 돌려주는 P2P보험 등장···보험업계 '갑론을박'
건강하면 보험료 돌려주는 P2P보험 등장···보험업계 '갑론을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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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형 ‘P2P보험’ 규제 샌드박스 효과 보나···가입자 묶어 보험금 지급, 남은 보험료 환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보험사에 처음으로 P2P형식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보험가입 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 이익의 90% 가량을 가입자에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면서 P2P 보험이 업계에 정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7일 P2P·사후정산 형태의 입원 보장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를 그룹으로 묶어,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받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한다. 

상품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돌려준다는 점이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 차 이익의 90% 이상을 보험사의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이고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가 4000원, 이 가운데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가 3600원인 상품의 경우, 20명의 고객이 가입하게되면 보험사는 총 43만2000원(3600원X20명X6개월)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여기에서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37만2000원이 남는다. 이럴 경우 차액의 90% 이상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새로운 산업의 진출을 저해시키는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국내 P2P 보험은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올해 2월을 기준으로 2년 간 한시적 판매한다. 

앞서 수년 동안 스타트 업들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P2P 보험을 선보였지만, 보험업법 규제에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첫 샌드박스 시행사례에 국내 P2P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지 관심이 모인다. P2P 보험과 후불제 형식을 결합한 상품이나 필요할 때만 가입이 가능한 온디맨드(on-demand) 보험 등도 앞서 출시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의 P2P보험은 미국, 일본 등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인 저스틴케이스(justInCase)가 일본 최초 P2P보험인 ‘더치페이 암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도 지난 2014년 P2P보험인 상호보험을 개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에 의하면 향후 보험 P2P 시장은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가 낮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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