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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꼼수 막으려 ‘증여 취득세’도 올린다
다주택자 꼼수 막으려 ‘증여 취득세’도 올린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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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3배 인상 검토···양도세 강화에 매도 대신 증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7·10 대책’에 이어 증여 규제마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여기에 증여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추가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7·10 대책에서 강화된 다주택자 취득세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7·10 대책은 기존에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3% 수준에서 부과되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크게 높였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율(3.5%)에 견주면 세부담이 2~3배 늘게 된다.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인상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여가 양도세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리는 ‘선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세 부과 시점을 늦춰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다. 

예컨대 3억 원에 산 주택을 6억 원 일 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식이 9억 원 일 때 되팔면 양도차익은 6억원이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세차익이 3억원에 불과하다. 최초 취득이 아닌 증여 시점부터 양도시점부터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헐값에 파느니 증여하자”···'매각보다 증여' 늘어날 전망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아파트 증여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도 6918건으로 전년 대비 49.1%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되는 데 비례해 증여로 돌아서는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6월 이후부터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대 72%로 높아진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더 낮아 다주택자가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은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후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만약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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