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 보험사인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절차에 착수했다.
교보생명은 고객들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향후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에 대해 들여다 볼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2팀은 교보생명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오는 9월쯤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사전 검사 2주, 본 검사 4주 일정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약관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교보생명의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보생명의 1분기 민원건수는 총 935건으로 지난해보다 0.65% 증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교보생명 종합검사에서 특히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 소송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은 FI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신 회장과 FI 측은 지분 가격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가 종합검사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생명보험사 빅3가운데 교보생명만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다. 최근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더 이상 종합검사를 미룰 수 없다”고 지시하면서 검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