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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2% 중과한다...내년 6월 시행
단기매매·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2% 중과한다...내년 6월 시행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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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 1년미만 70%·2년미만 60% 양도세 부과...다주택자 최고세율은 72%
다주택자 종부세는 두 배 가까이 인상, 1.2~6.0% 세율 적용...임시국회 통과 추진
▲정부가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유율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유율을 강화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년 6월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이 양도세 중과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으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보다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다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재 62%에서 72%까지 높아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5월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포인트~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 두 배 가까운 인상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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