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매물 6만건···호객 위해 가격 낮추거나 미끼 매물 게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은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위반사실을 적발해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중개업소에 통보하면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부동산 중개업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매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내려놓거나, 손님을 호객하기 위해 미끼 매물 게시하는 허위 매물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게 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2만1848건 수준이었던 허위매물 건수는 2018년 5만9790건, 지난해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집값이 강남 등지를 위주로 급등하고,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허위 매물도 함께 늘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이 센터의 관리 대상이 된다.
거짓 신고자 제재도 강화한다. 허위 매물 인지 경로와 신고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된 매물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라는 용어는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한다.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 참여사의 정의는 '중개 사무소 또는 중개 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허위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