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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일부 P2P 금융상품 판매 제동···카카오페이, ‘구조화상품’ 중단
당국 일부 P2P 금융상품 판매 제동···카카오페이, ‘구조화상품’ 중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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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앞둔 온투법에도 금지된 상품
"잇단 원금손실" P2P금융 연체율 15% 급등에 따라 소비자 경보 조치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성장궤도를 타고 있는 P2P(개인 간) 금융에서 연체나 원금손실 등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P2P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카카오페이가 취급하던 개인신용대출 투자 상품 일부에 대해 취급 자제 권고를 내리자 카카오페이는 판매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원금손실 사고에 대해 P2P금융사 뿐 아니라 상품판매가 이뤄진 금융 플랫폼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의 판매를 지난 달 29일부터 중단했다. 상품의 금융사는 피플펀드로 카카오페이의 애플케이션을 통해 2018년 12월부터 판매됐다.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은 개인신용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상환 만기가 최장 5년에 이른다. 많게는 수 백 개에 이르는 개인신용대출채권을 모아 큰 덩어리의 채권을 만든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60개월(5년) 만기 대출 100개를 모은다. 이렇게 모인 대출채권은 10억원짜리 60개월 대출 채권이 된다. 기초자산이 되는 일부 채권에서 부실이 나와도 투자자는 원금 등에 손실을 입지 않는 구조다. 부실 등의 위험이 기초 자산 안에서 분산돼 배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P2P금융 연체율이 급등해 2017년 5%대에서 머물던 연체율이 15%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이 P2P 금융을 두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며 소비자 경보 조치를 취하는 까닭이다. 또 투자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국내 1위 부동산 P2P업체인 테라펀딩도 플랫폼 토스에서 판매한 상품에서 원금 100% 손실이 났다. 해당 상품에는 개인 투자자 돈 30억 원이 투자됐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 플랫폼이 ‘엄선한 상품’ ‘여태껏 원금손실 0’ 같은 표현을 써서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어니스트펀드 등 주요 P2P 업체들이 금융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상품에서도 잇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내달 제도권 진입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P2P금융 합법화법)에도 이런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P2P금융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크라우드펀딩’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1000만원을 빌리는 대출자의 대출 채권을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증권으로 만들고, 이 증권을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파는 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반복적으로 신용을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다. 

상품 개발사인 피플펀드는 당국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신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 금융당국이 상품 축소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피플펀드 측은 꾸준히 취급액을 줄여왔다고 덧붙혔다. 

카카오페이 측은 위법적인 사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에 문제는 없었고 연체도 전혀 없었다”면서 “기존 상품의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플펀드의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의 누적 취급액은 2948억원, 잔액은 617억4816만원인데, 현재까지 연체율과 연체 건수는 0이다. 피플펀드의 다른 상품인 개인신용 연체율 0.92%, 연체 건수는 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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