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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 공정경쟁 마련하겠다더니"···시총 28兆 카카오는 열외?
"빅테크 금융, 공정경쟁 마련하겠다더니"···시총 28兆 카카오는 열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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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편향’ 의구심…“금융그룹 6곳은 조이면서 카카오·토스엔 길 터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핀테크 업체의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핀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이용자 보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췄다.

그는 이어 “전통 금융사와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에는 규제가 편향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다수의 대형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혹은 금융그룹에 대해 복합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도입이며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6곳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왜 카카오그룹은 제외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현재 카카오그룹은 인터넷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증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보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도 고려 대상이 되긴 했지만 카카오뱅크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대상에선 최종 제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 보유다.

그동안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대형 핀테크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앉으며 증권사와 은행들의 금리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피해 권고에 따른 강도 높은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 라이센스가 없는 탓에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의 육성정책이 핀테크 업체만을 향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까닭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의 경우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 주력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은행 사업을 영위하는 KT와 카카오가 ‘비금융 주력자’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 34% 확보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제한을 훨씬 덜 받고 다양한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 시가총액은 28조 7984억 원으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개별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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