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면서도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PC가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 대가로 장기간 연금을 주고 이씨가 나중에 SPC의 이익을 위해 상표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이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