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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책임론에 "아몰랑"...스스로 '뇌 없는' 기관 자임
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책임론에 "아몰랑"...스스로 '뇌 없는' 기관 자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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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자산기준가 계산 사무대행사 불과" 해명···이명호 사장 "사무관리 수수료 돌려주겠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자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로서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예탁원이 선량한 사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떨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예탁원은 옵티머스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없기 때문에,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관리업무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옵티머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와 업무나 의무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예탁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 회사인데, 옵티머스가 투자한 부실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옵티머스 직원이 예탁원에 이메일을 보내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 투자 계약서’를 첨부하고도 이를 부산광역시매출채11호, 한국토지주택매출채113호 등의 종목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에 이를 확인 없이 자체 회계 시스템에 등록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은 사무관리사는 운용사의 실제 운용 자산과 기준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산을 대조할 의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예탁원 이명호 사장은 “옵티머스에서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 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대로 입력했다”며 “종목 코드 생성 시 사채인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산 사무 대행사는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발행일, 상환일, 이율 등의 정보나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한다"고 했다. 

운용사가 계획과 전혀 다른 종목을 사서 이름을 붙이더라도 예탁원이 이를 거를 수 없단 얘기다.

이 같은 예탁원의 해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탁원이 본연의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좁은 틀에 가두고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예탁원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의뢰자의 요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으로 예탁원의 존재 이유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향후 절차를 개정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들은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환매가 중단됐다. NH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는 지난달 19일 기준 옵티머스 펀드 46개 펀드를 총 5151억원 판매했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설정원본 기준 4327억원(35개)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 사장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옵티머스로부터 펀드 수탁고의 0.02%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 사장은 “수수료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총 수수료는 100bp(bp=0.01%)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각각 29bp, 65bp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관리사 수수료는 2b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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