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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512억원 부과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512억원 부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7.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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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23억·KT 154억·LGU+ 135억원 등…이통3사 7100억원 상생지원 의사에 대폭 감경

 

▲이동통신 3사가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방통위로부터 역대 최대의 과태료인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동통신 3사가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방통위로부터 역대 최대의 과태료인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인 과징금인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으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이뤄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로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선는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제재를 내린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행해졌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통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단통법에서는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에서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풀리는 사례마저 보고됐다.

하지만 과징금 512억원은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과징금 700억원에는 못 미친다. 방통위는 기존에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이날 방통위 제재와 관련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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